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 곳은 와부읍 덕소쌍용아파트 앞 8곳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해관계인과 설치지역 주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마쳤다.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인단속카메라 주변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널빤지, 테이프,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차량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 또는 경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