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험연구원이 지난 2010회계연도(FY2010)에 발생한 자동차사고 67만 5000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고 발생 이후 2시간 안에 이를 보험사에 알린 고객들은 58.2%에 불과했다.
24시간 내에 통지한 비율 역시 77.2%에 머물러 사고 통지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사흘이 지난 뒤에도 사고 사실을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전체의 10%에 달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조작이나 과장을 통해 보험금을 속여 뺏으려는 사람일수록 사고 통지를 늦게 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 당사자가 사고를 인지한 경우 사고 내용을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릴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통지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사고 통지가 지연되면 사고 발생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워져 보험사의 과실 상계와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