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땅 싸게" 청와대 직원 사칭 60대 검거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청와대 직원을 사칭한 6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전남 구례경찰서는 26일 청와대 직원으로 속여 금품을 뜯은 혐의(사기)로 김모(66.경남 진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구례군 토지면의 한 민박집에서 "청와대 직원인데 정부 땅을 싸게 사준다"고 속여 조모(71.여)씨에게 150만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모두 17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