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 대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팀장의 친인척, 전(前) 국무총리실 자원협력과장과 에너지자원대사 비서가 본인 명의로 CNK 주식을 거래한 점을 적발, 이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감사원은 김 대사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2차례의 보도자료 작성·배포를 주도했고, 보도자료 배포 전 동생들에게 개발 사업을 얘기해 CNK 회사 주식을 거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