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규칙은 도시가스 사업자 등이 품질기준 미달 제품을 공급하거나 검사를 기피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3일에서 허가 취소까지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석유정제 제품인 LP가스에 대한 품질검사는 한국석유관리원이 도맡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석유관리원과 함께 가스안전공사도 품질검사를 맡아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유통하는 LNG뿐 아니라 바이오가스, 대체천연가스 등도 도시가스로 편입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들 가스 품질의 신뢰성 확보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