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일반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은 500kwh/㎡·년으로, 시범청사는 이 건물의 3분의 1 미만의 에너지 사용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녹색건축기술을 활용해 건축된다.
시범사업은 혁신도시별로 1개 기관씩 총 10개 기관(공기업 등 7개, 정부기관 3개)을 선정하게 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이전 공공기관은 다음달 2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 평가는 8~12인으로 구성된 시범사업평가위원회가 시범사업 계획서를 평가해 도시별 최고 득점기관을 사업자로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총 350억 범위 내 추가 소요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기관별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정부 소속기관은 추가 소요 사업비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전부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이전청사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및 본인증 취득 시, 기관별 사업투자계획과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보조금 교부횟수 및 금액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으로 공공부문의 에너지 사용량 감소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기술과 관련 자재산업의 발전에도 선도효과가 크고, 녹색건축 모델을 민간부문에 파급·확산시켜 녹색건축 시장을 활성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