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납품대가 2억원 주고받은 2명 구속 부산 기장경찰서는 18일 대형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한 대가로 2억원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모 의약품 도매업체 부사장 박모(47)씨와 금품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모 병원 이사장 김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박 부사장은 지난해 1월 울산 중구에 있는 모 병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의약품 결제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8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을 김 이사장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의약품 사무실과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해 의약품 제공을 대가로 리베이트가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