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2012-01-17 17:1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앞으로는 유권자들은 지정 투표소가 아닌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해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공직선거관계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단위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 유권자들이 어느 투표소에서나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소위는 처음부터 통합선거인명부를 전면 허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부재자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고, 투표시기는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까지로 정했다.

특히 총선이나 대선 같은 전국 단위의 임기만료 선거에서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했고, 재ㆍ보궐선거 같은 지역 단위의 선거에서는 해당 지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부재자가 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통합선거인명부는 2013년 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소위는 이와 함께 선거기간 해외에서 조업을 하는 선원에 대해 팩스를 이용해 선상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대상은 대한민국 선박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외국국적 선박의 선원이다. 선상부재자 투표는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부터 도입된다.

이밖에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 공표ㆍ보도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와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하도록 했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선관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한 방침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개특위는 조만간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법률을 확정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