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17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던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6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로 고발된 김 의원에게 소환장을 다시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식적으로 3회, 비공식적으로 2회 등 모두 5회에 걸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바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