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청소행정과 직원 3명을 편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대형마트 5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 완구, 문구류 등 어린이 선물제품의 포장 공간 비율 ▲ 주류(와인)ㆍ건강보조식품 등 고가의 선물제품의 포장횟수 ▲ 기타 화장품 및 각종 잡화류의 고가의 선물제품 등이 대상이 된다.
점검반이 대형마트 진열품을 육안으로 간이 측정해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포장방법 등 검사기관에 의뢰하게 된다.
검사결과, 기준 초과되는 과대포장에 대해서는 위반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는 졸업 및 입학 시즌과 가정의 달 등 특정시기에 선물용으로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