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처장 등 간부급을 포함한 직원들이 '민간사업자에게 고속철도 운영을 맡기면 KTX 운임이 20% 인하된다'는 일방적 주장으로 고속철도 민영화 논란을 촉발했다며 한국교통연구원(KOTI) 이 모 본부장(상임연구위원)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6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직원들은 고발장에서 "이 본부장이 지난해 2월부터 각종 세미나, 워크숍,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진입하면 KTX 운임이 20% 인하된다는 등의 검증되지 않은 편향된 주장을 반복해왔을 뿐 아니라, 코레일을 비효율적 운영으로 폭리만 추구하는 등 운영상 폐해가 큰 기업으로 매도, 공사의 명예와 기업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대표(코레일 직원 5명)는 "코레일은 이 본부장에게 구체적 데이터 사용, 사회적 혼란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 합리적 검증 실시 등의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무책임한 발언으로 혼란을 야기해 왔다"면서 "국책연구원의 연구책임자 지위에 있으면서 공기업 경영에 부당한 흠집을 내려는 것에 상응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발장에는 코레일 처장, 부장 등 간부급을 포함한 직원 1만6211명이 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