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2012-01-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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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공정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컨슈머를 통해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상품권의 경우에는 상품권 구입시 반드시 발행업체, 사용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하고 믿을 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한편 상품권의 발행일자 및 유효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택배서비스의 경우에는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밖에도 제수용품에 사용되는 농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www.naqs.go.kr →농식품정보 →원산지 식별정보)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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