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공정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컨슈머를 통해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택배서비스의 경우에는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밖에도 제수용품에 사용되는 농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www.naqs.go.kr →농식품정보 →원산지 식별정보)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