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건설현장 789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51곳(95.2%)에서 335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추락을 막기 위한 기본적 안전시설인 안전난간, 안전망,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19곳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안전관리가 극히 불량한 7곳은 전면 작업 중지를, 산업재해 위험이 큰 121곳은 부분작업 중지를 시켰다.
고용부는 또 건설현장 보호구 착용여부를 집중 점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던 근로자 1394명에게 7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