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시는 출산 장려를 위한 '둘째아이 이상 출산 여성 산후조리용 한방협약 할인제도'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울산시한의사회와 협약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가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의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은 출생신고를 할 때 할인증서를 받아 지역 한의원에서 산후조리용 한방첩약(1제)을 50% 할인 가격으로 조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산모 3680명이 할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