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0일 지하철 상가 비리 관련 지하철 상가임대업체 S사 전 대표 심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심씨는 지난 2002년부터 S사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 점포 재임대 사업을 해왔다. 이 때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딸 수 있게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힘을 써주겠다며 입점 희망 업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S사는 지하철 역사 내 점포 50여 곳을 낙찰받아 공식 임대료보다 약 2.5배 높은 가격으로 재임대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됐으며, 감사원이 지난 2010년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한편 심씨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간부들에게 상가 임대사업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로비자금을 뿌린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심씨가 음성직(65)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지난 2009년 수억원이 든 돈 가방을 전달했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심씨와 9일 검찰에 소환된 음 전 사장과 돈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나 계좌추적 등을 통해 심씨의 뇌물 제공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추가 기소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