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등을 담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휴면계정 등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사이트의 개인 정보가 삭제되는 데 따라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2014년까지 인터넷상 영리목적의 주민번호 사용금지를 목표로 올해 주민번호 사용제한을 위한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법 집행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포털, 통신, 게임사 등 18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20여 년간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수집·이용해온 주민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환의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이며, 사업자 및 이용자와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과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