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민번호 이용 제한 세부 이행방안 마련

2012-01-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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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번호 수집 이용 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등을 담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휴면계정 등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사이트의 개인 정보가 삭제되는 데 따라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2014년까지 인터넷상 영리목적의 주민번호 사용금지를 목표로 올해 주민번호 사용제한을 위한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법 집행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포털, 통신, 게임사 등 18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20여 년간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수집·이용해온 주민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환의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이며, 사업자 및 이용자와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과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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