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고산유적지…고인돌 테마거리로!!

2012-01-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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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 용문마을 선사유적지…‘사적’등록지정 놓고 대립<br/>주민홍보미흡으로 주민들 등 돌려…재산권침해 주장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가 국가지정문화재(이하 사적)을 가지정하면서 무소통, 홍보 부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호응를 얻지 못하고 있다.

10일 지역주민들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획일적 문화재 보존을 위해선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야 옳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께 용담2동 소재 용문마을 일원에 연립주택 공사현장에 문화재 심의를 벌인결과 고대 선사시대 크고 작은 움집, 창고, 토기가마, 조리장소 뿐만 아니라 마을 공간을 구획한 경계석축과 배수로와 폐기장, 패총 등이 주변 고인돌과 형성을 이루며 발굴됐다.

게다가 당시 사람이 살았던 원형, 장방, 부정형 등 다양한 집자리가 발굴되면서 주변 발굴되지 않은 유적을 고려한다면 실제 규모는 도내 최대의 선사시대 유적지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께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선정 주제로 열린 임시반상회에서 시 관계자와 문화재위원회는 사전 주민홍보 미흡으로 지역주민의 불안감만 더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전 홍보 미흡으로 회의내내 문화재보호법에만 매달리다보니 선사유적지 문화재적 가치고려와 긴급보전을 위해 사적으로 지정돼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감독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은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용문마을 일대에는 도 지정문화재 지석묘 5호, 6호가 위치해 있다.

문화재법상 도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에서 300m, 사적은 500m반경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문마을 김 모씨는 “사전 주민공청회 없이 느닷없이 사적 지정이라니 인정할 수 없다” 며 “사적으로 지정해 놓으면 영원히 재산권 침해가 따른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사적으로 등록되면 국비 지원을 통해 추후 문화재가 발굴되는 토지 매입을 시행하겠다” 며 “이를 통해 고인돌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홍보가 미흡한 회의를 통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시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제주도의 관문으로 구 도심권에 속해있는 용문마을은 전형적으로 빽빽한 취락구조를 형태를 유지, 관광지,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근린체육시설 등을 갖출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

김상주 용문마을 장년회장은 “사적 지정 후 고인돌 테마거리가 추진되어 복지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길은 없다” 며 “최근 일고있는 문화테마거리로 조성만 된다면 우리 마을엔 다시없는 기회로 여긴다”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한편, 실례로 용담2동 소재 용연(龍淵)이 시정 홍보미흡과 주민반대로 인해 명승지 지정이 보류되어 유지되고 있다.

변성훈 시 문화재 담당은 “국가명승으로 지정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고, 국비 지원도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의 격이 다르다”며 “용연의 취병담, 마애명이 해풍에 깎여나가고 있어도 예산 부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는게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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