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를 70%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여수항을 입·출항하는 국제카페리선 및 국제여객선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 30% 감면 혜택을 주게된다.
이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총 10회를 운항키로 한 5개 선사(4개국)의 모든 크루즈는 7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8만 t급 크루즈의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가 630만원이지만, 감면 혜택을 받아 189만원만 내면 된다.
또 다음 달 박람회장 국제여객선 부두 선석 배정 및 운항 일정 확정을 앞두고 여수항 국제여객선에 대한 30% 감면 혜택이 주어져, 입항 선사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크루즈 승객들이 사증(비자)없이 3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크루즈 관광상륙허가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 박람회 개최 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박재환 연계수송과장은 "이번에 크루즈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이 고시됨으로써 여수세계박람회를 찾는 크루즈와 국제여객선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수세계박람회 주제가 바다인 만큼 해상교통편의 증가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햇다.
한편 조직위는 박람회장 내에 8만톤급 크루즈 부두 1선석과 3만 t급 해상호텔부두 1선석 그리고 1만5000 t급 국제여객부두 1선석을 확보해, 해상교통을 이용한 관람객들의 편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