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수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대의원과 조합원 등 수협 관계자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사람은 수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A씨 등 출마자 7명과 대의원 5명, 조합원 2명 등으로 선거과정에서 모두 2억원 상당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조합원 B씨는 지난해 8월 치러진 수협이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한 A씨로부터 "모 대의원의 지지를 얻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연말부터 포항수협 선거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으며 이들이 선거 당시 후보와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청탁성 현금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포항수협 이사선거는 조합원 1400여명이 대의원 25명을 선출한 뒤 대의원들이 간접선거로 비상임이사 9명과 상임이사 1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