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회사를 폐업하면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떼어먹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수출입 물류업체 전 대표 김모(5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영난으로 회사를 폐업하면서 직원 36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7000여만원을 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은 김씨가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 등 재산을 빼돌린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도산한 사업체의 근로자에게 국가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이를 환수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김씨가 악용했다"면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