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떼먹은 '악덕' 물류업체 대표 구속

2012-01-09 10:11
  • 글자크기 설정

직원 임금 떼먹은 '악덕' 물류업체 대표 구속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떼어먹은 물류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회사를 폐업하면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떼어먹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수출입 물류업체 전 대표 김모(5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영난으로 회사를 폐업하면서 직원 36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7000여만원을 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은 김씨가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 등 재산을 빼돌린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도산한 사업체의 근로자에게 국가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이를 환수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김씨가 악용했다"면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