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자활의욕이 강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경제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자활지원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관내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자금의 용도는 생활안정을 위한 영세 상업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가구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본인 또는 직계비속을 2년제 대학이상의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융자는 1천만원 한도, 학자금 융자는 5백만원 한도로 연이율 2%,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자활지원사업자금 융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기관 및 단체로서 자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기타 자활사업육성 및 수급자,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금은 7천만원한도로 연이율 2%,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