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 IB들은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이 장기적으로 자금유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개인이 10년 이상 국내 주식형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할 경우 연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는 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제혜택 신설이 단기적으로는 국내 주식형펀드로의 자금유입을 크게 늘리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RBS는 “지난 2010년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은 720만명으로 총 근로소득 납세자의 78%에 달한다”며 “이들 중 10%인 72만명만 주식형펀드 투자를 시작해도 매년 4조원 가량이 신규 유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RBS는 “다만 최소 10년 이상 투자해야 하는 만큼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 외국계 IB 관계자는 “국내 주식형펀드에 대한 평균 투자기간은 24개월 이하”라며 “투자자들이 세제혜택에 대해 관심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