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열린 과세적부심사에서 "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차씨에게 부과한 1600억원대의 추징통보는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적부심사위원회는 차씨의 국내 거주일수(1년에 약 1개월)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외에 거주해도 가족이나 재산이 있는 등 생활 근거가 있으면 거주자로 간주한다.
차씨의 주장이 과세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짐으로써 국세청이 차씨를 상대로 새로운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세금을 매기기 힘들어졌다.
차씨는 삼성물산 직원으로 1995년 카자흐스탄 최대 구리 채광·제련업체인 카작무스의 위탁경영을 하다 2004년 삼성물산 투자지분을 인수했다. 이어 이 업체를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지분을 매각해 1조원대의 차익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