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 시행령 조항은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할 정보의 하나로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 교원의 노조 가입에 관한 정보는 공시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와 학부모 등은 자녀가 취학중인 학교의 교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여부,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교육청이 특례법에 위반된다며 거부하자 이 법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