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

2012-01-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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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와해되는 모양새다. 현대자동차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 사태 이후, 신용카드사와 비교해 협상력이 강하거나 대등한 것으로 여겨지는 쪽의 인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신용카드사가 협상력 우위에 있던 초기 분쟁 국면에서는 금융당국이 카드사를 압박해 어느 정도 사태를 무마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기업까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함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신용카드사는 장기간 업종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바꿔야 했다. 그럼에도 카드사는 정부 정책에 따른 시장 팽창을 향유하며 약 30년 동안 수수료 체계의 기본 골격만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협상력에 차질이 생겼다. 신용카드사가 금융당국에 정부 정책에 따른 업종 분류에 기대어 가맹점수수료율을 시장 자율적으로 해결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이유다. 업종별 수수료 차이가 큰 이유를 신용카드사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가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수수료 체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업종은 그대로 두고 단기적인 대책만을 제시한다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가맹점수수료율 문제를 절대로 풀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카드사와 가맹점, 두 시장 가운데 하나의 시장에 초점을 뒀어야 했다.

최근 정부는 간접적인 규제에서 직접적인 규제로 전환했는데 카드회원의 부분인 발급 및 한도와 동시에 가맹점 수수료에 직접 규제를 가하고 있다. 양면시장에서 두 부분에 모두 규제를 가하면 반드시 사회적 후생은 감소하게 돼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자다. 신용카드의 등장으로 정부의 세입도 늘어났다. 정부가 신용카드시장을 통제한다면 세입부분도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그동안 카드시장에서 얻은 상당수의 이익을 신용카드 시장에 환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법적인 면을 살펴보자. 2001년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정책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사업자의 경우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고 미가입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19조 1항에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으며 19조 3항에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추가 부담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다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다. 일부 자율성을 부과해주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용카드사에 가맹점 공동이용을 명령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할 의무도 있다.

가맹점 입장에선 카드사 한 곳과 계약하면 모든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데다 가맹점 계약을 하기 위한 카드사들의 자발적인 경쟁으로 수수료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가맹점과 계약하는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모든 카드결제를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카드사들은 결제 계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카드사에 중간 정산수수료를 제공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가맹점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다른 카드사보다 낮게 책정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요인이 생긴다. 다만 가맹점 공동망이 거의 사용되지 않아 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대금결제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결국 답은 하나다. 시장참여자가 이익을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다. 카드회원, 가맹점과 신용카드사가 전산망을 통해 모두 양면시장에 존재하므로 자신들의 비용만을 낮추려고 하면 장기적인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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