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허가 엄격해져

2011-12-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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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속출한 폐손상 환자의 발병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30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생산·판매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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