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속출한 폐손상 환자의 발병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30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또 생산·판매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