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법원서 2G 종료 판결…4G LTE 시작한다

2011-12-26 19:3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KT가 2세대(2G) 이동통신서비스(PCS)를 즉시 종료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와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6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인 바 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신청인(KT·방통위)의 항고를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KT는 이번 판결에 따라 2G망 철거작업을 마무리 하고 내년 1월부터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서비스를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