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무가이드를 책자로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PEF는 소수의 투자자에게 비공개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뜻한다. 지난달 말 현재 178개가 있고 투자약정액 규모는 31조원이다.이번에 발간되는 책자에는 PEF 제도, 주요 질문사항, 각종 서식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www.fss.or.kr)에도 해당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