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3일부터 이 서비스를 본격 시행, 앞으로 어선등록관청인 시·군·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민원24시를 통해 어선원부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어선원부 등본의 인터넷 서비스는 현재 99개 시·군·구에서 발급이 가능(대상 시·군·구의 66%)하며, 시·군·구청의 무인발급서비스는 6월부터 기 시행중에 있다. 현재 어선원부의 인터넷 서비스가 완료되지 않은 51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전면 시행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선원부의 무인발급 서비스 및 인터넷을 이용한 어선원부 열람·발급이 전국적으로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고 대어업인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현재 7만6974척의 어선이 등록돼 있고 인터넷으로 발급된 어선원부는 어선확인, 매매 등의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