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부대생활의 연장선상에서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를 받던 장병이 자살에 이르게 됐을 때 이들을 순직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군 내 자살자가 순직처리되면 유족에게 약 9000만원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주어진다. 또 최근 5년 내에 구타나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 장병도 유족이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순직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군 내 자살자는 ‘비공상(非公傷) 사망’으로 분류돼 순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전투경찰과 의경, 경비교도대는 2008년부터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대원의 경우 순직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