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재판부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 중인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감된다.관련기사야권, '나꼼수' 정봉주 실형 확정 '비난'정봉주 유죄판결, 나꼼수의 미래는?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구속 수감되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치생명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