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9일에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후 신청하면 29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28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협회는 일부 펀드의 경우(해외투자펀드 등),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