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길거리 흡연 금지 (사진:아주경제 DB)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내년부터 서울 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 또한, 피울 경우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이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 2월께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를 추진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거리 흡연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이에 애연가들은 “규제가 아닌 공중예절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는 등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