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의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손상하는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리베이트는 도덕적이지 않지만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후진적 발상”이라고 지적한 의사협회는“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의료법에 리베이트 처벌조항을 만든 쌍벌제 입법은 의사들을 범법자 집단으로 매도, 의사들의 자존심이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이어 “자정선언을 한다면 그건 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또 한 번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의약단체는 지난 9일 실무회의를 갖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자정선언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지난 8일 상임이사회에서 자정선언에 불참하기로 입장을 정하고 실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