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한국방송예술진흥원 김모(48) 이사장이 수십억원의 진흥원 자금을 횡령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서대문구 소재 한국방송예술진흥원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 사무실, 재무담당 관련 직원 자택 등 6~7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광고를 통해 진흥원과 아카데미에 원생을 모집해 학기당 250만~400만원의 학비를 받아 이중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을 조만간 소환해 횡령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방송아카데미는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 김 이사장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김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수억원의 세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횡령 과정에 김 이사장뿐 아니라 진흥원과 아카데미의 회계관련 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횡령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추적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횡령한 비자금이 그와 친분이 있는 여권 실세 의원 등 정치권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아직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관련 증거가 포착될 경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학사과정 학비가 400만원, 아카데미는 야간취업연수과정 학비가 250만원으로, 이같이 책정된 학비는 교육청에 신고된 금액이며 실제 수령된 액수는 당국에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은 방송기술 전문교육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학력 인증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