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시는 내년 1월부터 지방세 납부제도를 온라인 납부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면허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은행수납용(OCR) 고지서가 사라진다.또 전국 은행, 우체국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통해 지방세를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단, 지방세 관련 안내문은 종전과 같이 발송된다.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com)나 위택스 콜센터(국번없이 110)를 참고하거나 구리시청(☎031-550-2187)으로 연락하면 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