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내년 1월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방식으로 전환

2011-12-15 13:4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시는 내년 1월부터 지방세 납부제도를 온라인 납부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면허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은행수납용(OCR) 고지서가 사라진다.

또 전국 은행, 우체국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통해 지방세를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단, 지방세 관련 안내문은 종전과 같이 발송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com)나 위택스 콜센터(국번없이 110)를 참고하거나 구리시청(☎031-550-2187)으로 연락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