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 제한 폐지,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증축을 위한 건폐율 완화 등 한시적 규제완화 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2013년 7월까지 연장된다.
우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평균 18층 이하)을 폐지해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되,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고밀개발을 억제하도록 했다.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때 까지는 기존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해서는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건폐율의 한시적 완화(20%→40% 이하) 기간을 2년간 연장했다.
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충분하고 주변지역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을 때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