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기준 까다로워진다 최근 중국 상무부와 외환관리국은 '외국 투자기업 관리조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 투자기업들은 대출금으로 중국에 재투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규정된 범위 내의 합법적인 소득을 자본금으로 등록해야 중국 투자가 허용된다.또한 중국 내에서 주식거래나 각종 금융거래로 얻은 위안화 수익으로 중국내에 재투자할 경우 지방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로 인해 향후 외국 기업의 중국투자가 적잖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베이징대 증권연구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