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난 돌려받고 넌 더 내는 이유

2011-12-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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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77만7천명 세금 토해‥월급쟁이 19.4% 해당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자는 모두 1517만명에 달한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돌려받는 기회로 직장인들에게는 이른바 ‘13번째 월급’으로 통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 1500만명이 모두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공제를 얼마나 적용받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야 해서 울상을 짓는 사람도 적지 않다.
 
 2010년(2009년 귀속분)의 경우 1429만5000명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중 931만명(65.1%)이 모두 4조544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반면, 277만7000명(19.4%)의 근로자들은 8009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토해내야 했다.
 
 2009년 역시 1404만5000명의 근로자 중 15.5%에 달하는 218만1500명의 근로자가 8035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고, 2008년에도 245만명이 1조1000억원의 세금을 토해냈다.
 
 ◆ 연말정산은 잘 해야 본전‥낸 세금만큼 돌려받는 것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부여되는 특권(?)이다.
 
 자영업자들은 매입세액공제라고 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 구입한 자재비용이나 건물 인테리어비용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지만, 근로자는 노동력만 갖고 돈을 벌기 때문에 따로 공제해줄만한 매입비용이 없다.
 
 이에 따라 유리알 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한 근로자와 소득파악률이 70%가 채 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의 세금부담의 형평을 조금이라도 맞춰주고자 교육비나 의료비 등을 일정부분 소득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이것이 연말정산이다.
 
 몸이 재산인 근로자가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밥을 먹고, 가족을 부양하고, 잠을 자기 위해 월세를 내고 하는 것 모두가 일을 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으로 간주, 소득공제 되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들의 소득세는 정부가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원천징수해 가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각종 비용을 따져서 낸 세금을 돌려받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연말정산은 ‘낸’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라는 점이다.
 
 연봉 4000만원을 버는 근로자는 4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말정산으로 각종 소득공제를 받아서 세금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이 3000만원으로 줄었다면 30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된다. 따라서 이미 매달 빠져나간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다.
 
 당연히 낸 세금이 적은 사람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도 적다. 연봉이 적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게 적었다고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또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 역시 안내도 될 세금을 냈다가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할 일도 아니다.
 
 ◆ 세법 꼼꼼히 따져야 세금부메랑 피한다
 
 문제는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내야 할 경우다. 미혼이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 새내기 직장인, 고액연봉자 등은 세금을 돌려받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쪽에 가깝다. 각종 소득공제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부양가족 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고, 고액연봉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된다.
 
 소득공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과다하게 신청한 경우에도 세금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직접 부양하지 않으면서도 인적공제를 신청해서 공제를 받았거나,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서 공제를 더 받았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돌려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된다.
 
 매년 달라지는 세법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몰아주는 것이 좋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의 20%를 공제받기 때문에 카드사용액이 크다면 소득이 낮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는 세법개정으로 다자녀 추가공제가 두 배로 늘고, 연금소득공제도 300만원한도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의 20% 한도에서 30%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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