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 전면시행

2011-12-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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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지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납부수단으로 지방세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지서를 교부받은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납부가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그 금융기관이 발행한 것이 아닌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횟수당 9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기조작이 어려운 납세자는 고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납창구에 도움을 요청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쉽고, 편리해진 새로운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혁신적 납부서비스로 납세자 측면에서 납부수단의 다양화, 납부장소의 확대, 납부확인의 실시간화라는 편익이 제공되고, 파주시 및 금융기관 측면에서는 납부기한내 징수율 향상, 수납처리 절차의 간소화, 고지서 보관비용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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