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홍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와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위조상품 판매내역 등을 확보하는 한편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위조 나이키 운동화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세관 조사결과, 홍씨는 취업이 여의치 않자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위조 나이키 운동화 등의 이미지를 올려 놓고 인터넷을 통해 이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홍시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각종 위조상품 3900여점, 진품시가 4억여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씨는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위조품 전문도매상 또는 노점상으로부터 브랜드에 따라 개당 3~7만원에 구입한 후 개당 5~10만원에 팔아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은 앞으로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 판매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국내 유통 및 밀수조직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