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독려’김제동, 시민 고발 당해

2011-12-09 11:16
  • 글자크기 설정
(사진: 김제동 트위터)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한 시민이 방송인 김제동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시민 임모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월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 누군지 모르겠죠”라는 글과 함께 점퍼로 턱 부분을 가리고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어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등의 글을 올렸다.

임씨는 “김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명이 넘고 김씨 글이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