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공공공사 입찰금지 과잉처벌이다"<건산硏>

2011-12-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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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조달청이 최근 최저가낙찰제 입찰 참여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건설업체에 공공공사 입찰 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과잉 이중 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건설업체에 대한 중복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처벌의 대상인 기업(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동일한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들에 대해 공공공사 수주 활동을 전면 금지시킨 처분은 명백한 과잉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중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처벌의 성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다”며 “처벌의 실질적 효력을 기준으로 이중 처벌을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즉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사·물품·사업부문의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의 전체 사업영역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다른 공종의 공사(사업 영역)를 성실히 수행했어도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킨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또 전경련이 국내 50대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중복처벌로 인해 평균 2.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발생, 평균 1000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이 같은 징벌적 처벌로 기업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 판결시까지 약 2~3년의 시간이 경과돼 행정처분의 적합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중복 처벌로 인해 입찰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등 공공계약 이행에 있어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달 28일 공공공사 입찰시 최저가낙찰제의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만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저가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민 건설사 68곳에 대해 3~9개월간 입찰제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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