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민은행 관계자는 10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대부업은 합법적인 금융의 유익한 보조자였다면서 제도적으로 합법성을 부여해 양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금리보다 적절히 높이 돼 4배를 넘기지 않으며,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민간 대부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현행 법률 체제 아래서도 민간대출은 강제나 폭력 사용, 사기 등의 법률 위반 사실이 없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민간대부가 정규 금융기관의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취급하고 관리하겠다는 게 중앙은행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민간대부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불법 자금모집, 자금 사기, 고리대, 돈세탁, 피라미드 금융, 폭력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막고 법에 따라 합법적인 민간대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과 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들어 중국 당국이 통화 긴축 정책을 지속하면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고리 대금에 몰리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했다. 특히 민간기업이 몰려 있는 저장성 원저우 등지에서는 고리대금을 상환하지 못해 야반도주하거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우려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