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부는 8일 인터넷사이트에 모유 대용품 관리 규정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이 규정이 통과되면 분유업계는 광고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모유대용품이란 6개월 이내의 영아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모유를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는 유제품, 음료와 기타 식품을 가리킨다.
규정에 따르면 현재 흔히 볼 수 있는 ‘2통 구입시 장난감 증정, 10통 구입시 하나 증정’ 등의 사은품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제품 홍보자료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모유 대체품을 홍보하고자 할 때는 임산부, 영아 모친, 가족들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 이메일, 방문 등으로만 연락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분유 등 모유 대체품의 포장에는 ‘모유 수유를 권장한다’는 문구를 넣거나 ‘모유 수유의 장점’ 등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생산 및 판매자가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100위안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병원이나 의료기관도 규정을 어길 경우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