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가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전환 민원발급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시는 “31일부터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중인 주민등록 등·초본과 사업자 등록증 등의 주소를 현재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한 첫 민원발급이 매우 순탄했다”고 밝혔다.
시가 현재 공공기관에서 비치하거나 관리중인 공적장부는 모두 1905종으로
시는 이중 7대핵심공적장부중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은 10월 31일까지, 가족관계등록부, 법인등기부,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은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해 발급 예정이다. 또한, 시가 자체적으로 전환할 대상 271종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점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도로명주소로 일제 전환됨에 따라 원활한 민원발급을 위해 지난 26일 부시장 주재 회의를 시작으로 시민서비스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비상상황체제도 유지하는 등 차질없는 대비책을 세워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