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 온 시도상선 권혁(61) 회장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11일 권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법인세 포탈 혐의로 시도상선의 홍콩법인(CCCS)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천2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1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아들의 조기 전역을 위해 병무청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는 끝내 입증하지 못했다.
검찰은 권 회장 부인(불구속기소)이 병무청 직원에게 4천만원을 건넨 과정에 권 회장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추궁했으나 권 회장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