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변인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내곡동 사저용 부지(토지 140평, 건물 80평)를 공시지가인 12억8697만원보다 1억6697만원 싼 1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경호시설부지 648평을 공시지가(10억9385만원)보다 4배 비싼 4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특히 공동명의로 돼있는 20-30번지의 경우 시형씨는 공시지가 5364만원짜리 대지를 2200만원에 매입했지만, 대통령실은 공시지가 3874만원의 대지를 1억48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또 20-36번지의 경우에도 시형씨는 공시지가 1억2513만원의 토지를 8025만원에 매입한 데 반해 대통령실은 2억898만원의 토지를 8억4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대변인은 “사저부지를 매입하며 대통령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싸게, 대통령실은 더 비싸게 매입했다”며 “이는 대통령이나 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구입비용을 대통령실이 일부 부담,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저 인근 다른 부지는 형질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서 사저부지만 전(田)에서 대지로 형질변경을 허용했다”며 외압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