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2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심야교습시간을 위반하는 학원이 많을 것으로 판단, 경기지역 2699곳의 학원, 교습소를 점검할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
이는 지난 1학기 중간고사 때 24건보다 0.74%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용인이 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안산 각 4곳, 수원·오산 각 3곳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밤 10시가 넘어서 교습을 하거나 교습과 자습을 병행한 사례가 22곳이고, 자습이 12곳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21건, 중학생 10건, 중·고등학생 2건, 초등학생 1건 등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위반사례가 많았다.
이중 엘리베이터와 출입문을 폐쇄하고 암막커튼을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속 공무원의 출입문 개방요구에 응하지 않고 장시간 대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도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조례의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학기 중간고사와 비교하면 학원, 교습소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위반비율은 감소했다”며 “학원 심야교습시간 조례가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3월 ‘학원 밤 10시까지 교습’ 조례 시행 이후, 7개월 동안 2만9319개 학원·교습소를 점검해 총 263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