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정훈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단 1회로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고 판결 때도 본인(피해자) 의사를 정밀 참조하는 등 양형 사유를 엄격히 해 일반 성범죄에 비해 집행유예 선고를 어렵게 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국회에 제출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 관련법도 신속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사후약방문식으로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는데 장애인 인권침해는 사후 처벌도 중요하나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